인간관계 1편 - 부모와 자식(자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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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 1편 - 부모와 자식(자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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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뇌피셜, 주관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참고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관계 1편 - 부모와 자식(자녀) 관계


    이번 포스팅은 최대한 개념 중심의 전개를 해나가보겠습니다. 1차적 개념은 가볍게 훑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방법론적인 것은 최대한 배제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로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차적 개념

    a. 생물학적 개념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일단 그 관계의 발생원인이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생물학적 개념에서는 이들은 혈육관계이며, 그 단어에서 보이듯 피(혈액)로써 얽힌 관계라는 거죠. 이는 친자관계를 의미하며, 인류에게는 가장 친숙한 개념이자 이를 기반으로 진정한 부모 자식간의 관계로 인식, 정의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흔히 DNA검사가 있습니다.

    b. 법적 개념
    법적인 개념으로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2가지 법적 개념을 이해하셔야합니다. 바로 법적 인정과 법적 확립입니다. 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법적 인정(Legal Recognition)
    출생 시 친부와 친모가 아이의 법적 부모로 인정. 이는 생물학적 관계 증명만으로 그 관계를 법적 인정한다는 뜻이며 서류상의 증거가 없어도 그 관계가 성립된다고 간주하는 것.

    ㄴ. 법적 확립 (Legal Establishment)
    출생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적 관계가 확립. 출생신고는 출생 시의 부모 자식 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하거나 확정.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약 30일) 이내에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출생신고를 통해 출생증명서가 발급.

    출생증명서는 출생한 아이의 부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출생 시의 부모 자식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이의 법적 신분이 불확실해질 수 있으며, 이후의 법적 문제나 권리 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적인 개념임에도 생물학적 관계의 기여도가 꽤나 큰 것을 알 수 있죠? 유의할 것은 출생증명서만으로는 관계 성립에 있어서 법적확립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확립하려면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생물학적 관계만으로 이런 관계가 완벽하게 법적으로 성립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복선이죠. 또한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양 부모와의 가족관계는 끊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모 자식간의 관계는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입양이란 절차를 통해 혈육관계가 아닌 사람과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 관계를 확립할 수 있죠. 이외에도 친권이나 양육권과 같은 법적 개념이 이 부모 자식간의 관계에 중요하게 기여합니다. 필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이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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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인식(인지)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에 있어서 생물학적, 법적 개념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각 개인(부모, 자녀)의 인식(인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로서 인정하지 않거나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냥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부모가 자녀를 자녀로서 인정하지 않는경우는 드물죠. 불가피하게 자녀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아닌 이상 부모가 먼저 외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꽤나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한 아주 어렸을때(주로, 영유아기) 또는 태어나기 전이나 직후, 부모와 사별한 경우 특히 부모가 실종된 경우, 부모로서 인식(인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란, 없는 존재가 되버리는겁니다.

    아동기, 청소년기는 부모의 존재 여부가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는 시기죠. 다르게 말하면 부모가 꼭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사자가 그렇게 인식(인지)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앞에서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운이 좋으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좋은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혹은 전혀 관련없었던 사람을 어떠한 계기로 인해 그 개인(자녀)이 부모로서 인식(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거죠.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보기 어렵겠지만 영화나 드라마, 만화, 소설같은 데에서는 꽤나 그런 소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현실에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소재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어요. 이러한 소재들을 다룬 미디어들을 접하시면 제가 말하는 것의 의미가 좀 더 와닿으실수 있을 겁니다. 또는 1차적 (친)부모와의 관계가 좋음에도 사회적 관계에서 제 2의 부모로서 인식(인지)되어 좋은 관계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실질적인 양육을 도맡아서였을 수도 있고 아이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미 성인(주로 사회 초년생)이 된 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경우든 저러한 경우든 중요한 것은 자녀의 관점에서 진정한 부모로서 인정받는, 또는 인식(인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거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기엔, 최대한 개념적인 것만 제시하는 것이 이번 포스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어떠한 방법론적인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개념적인 것만 다뤘기 때문에 다소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생각의 전환점이 되신 분들도 일부 있을거라고 믿겠습니다. 방법론적인 포스팅은 포스팅 대기열에 들어갈 예정이니깐요.(대기열이 너무 밀려있어요 ㅠㅠ) 해당 포스팅이 게시 되기전까진 어떠한 관계적 문제해결은 다른 분들의 포스팅이나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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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출생신고 - 관악구청 사이트 : https://www.gwana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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